|  로그인  | 
사업소개
신청방법
> 홈 >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권역 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2022. 2. 이후 사업자 등록자)
2. 자격요건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창업팀의 경우, 해당 팀원 모두 신청대상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가능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3)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4)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5) 사업자등록 후 폐업 이력이 1회라도 있는 자
   6) 제출한 사업 외 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7) 동일사업 참여횟수 1회로 제한
   8) 기타 시장·군수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분야 및 업종
분야 업종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6차산업창업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일반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가공 :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가외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야 업종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요식숙박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창업계획의 창의성,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2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지원내용
   창업공간 : 업체 당 5㎡이내(관리비 무상 제공), 집기(책상, 의자, 캐비넷) 및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재정지원 : 창업지원금, 창업활동(멘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워크숍 등)지원
   기타지원 : 전시/박람회,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신청시기 : 사업 선정 후 홈페이지 공지
(선린대학교 홈페이지,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서류 :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접수방법 : 방문 접수, E-mail 접수, 우편 접수
문의 :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054-260-5125, 26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