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입니다.
10월 4주 공지사항입니다.
지출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4주 공지사항】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고 |
제출
서류 |
9월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
10/29(수) |
※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9월 창업활동보고서 |
10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
임대승인요청서 |
※ 신규 임대차 해당자 |
※ 9/25(목) 간담회
미참석자(자료실 서식 참고) |
사유서 |
참고
사항 |
(증빙자료 제출서류) ▪ CARD 사용 : CARD 명세표(영수증),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
※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업체 통장 사본 |
▪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작성
▪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
주의
사항 |
▪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불가)
▪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택배비 :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
★ 기한(10/29,수)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10/29(수) 11:00 10월 간담회」 있습니다~!!
간담회 오실 때 제출서류 챙겨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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