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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공지사항
매니저(2014-10-22 15:42:29)  Count: 703
File 1 : 6.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hwp (34 KB) Download:1228
File 2 : 8.창업활동 보고서.hwp (12 KB) Download:1352
File 3 : 5.창업활동수행 계획서.hwp (28 KB) Download:1217

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입니다.

104주 공지사항입니다.

 지출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104주 공지사항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제출

서류

9월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10/29()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첨부파일 참조

9월 창업활동보고서

10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임대승인요청서

신규 임대차 해당자

9/25() 간담회

 미참석자(자료실 서식 참고)

사유서

참고

사항

(증빙자료 제출서류)
▪ CARD 사용 : CARD 명세표(영수증),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업체 통장 사본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작성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주의

사항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불가)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택배비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기한(10/29,)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0/29() 11:00 10월 간담회있습니다~!!

     간담회 오실 때 제출서류 챙겨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