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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공지사항
매니저(2014-09-03 11:22:24)  Count: 702
File 1 : 5.창업활동수행 계획서.hwp (15 KB) Download:1258
File 2 : 6.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hwp (34 KB) Download:1237
File 3 : 8.창업활동 보고서.hwp (12 KB) Download:1245

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입니다.

91주 공지사항입니다.

 

                                   【201491주 공지사항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제출

서류

8월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9/18()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첨부파일 참조

8월 창업활동보고서

9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임대승인요청서

신규 임대차 해당자

8/28() 간담회

미참석자 (자료실 서식 참고)

사유서

참고

사항

(증빙자료 제출서류)

                    ▪ CARD 사용 : CARD 명세표(영수증),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제품안내서, 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임대차계약서제품안내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체 통장 사본

 ▪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세부과제 사업비 지출결의서 " 작성

 ▪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주의

사항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불가)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택배비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 증빙서류는 하나씩 낱개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9/18,)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9/23() 중간평가,9/29() 11:00 9월 간담회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추석명절 입니다.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잘 보내세요!!^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