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입니다.
9월 1주 공지사항입니다.
【2014년 9월 1주 공지사항】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고 |
제출
서류 |
8월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
9/18(목) |
※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8월 창업활동보고서 |
9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
임대승인요청서 |
※ 신규 임대차 해당자 |
※ 8/28(목) 간담회
미참석자 (자료실 서식 참고) |
사유서 |
참고
사항 |
(증빙자료 제출서류)
▪ CARD 사용 : CARD 명세표(영수증),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
※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거래명세서(청구서), 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제품안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업체 통장 사본 |
▪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세부과제 사업비 지출결의서 " 작성
▪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
주의
사항 |
▪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불가)
▪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택배비 :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 증빙서류는 하나씩 낱개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한(9/18,목)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9/23(화) 중간평가」,「9/29(월) 11:00 9월 간담회」 있습니다~!!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곧 추석명절 입니다.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잘 보내세요!!^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