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니다.
【2014년 6월 2주 공지사항】입니다.
【2014년 6월 2주 공지사항】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비고 |
제출
서류 |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
6/17(화) |
※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5월 창업활동보고서 |
6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6/30(월) |
※ 이메일 및 방문 제출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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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서류)
▪ CARD 사용 : CARD 명세표, 거래명세서, 실사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비통장 사본 등
▪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실사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비 통장사본,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
※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견적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청구서), 견적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업체 통장 사본 |
▪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작성
▪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
주의
사항 |
▪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입이 불가)
▪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
★ 사업비 사용 집행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한 엄수(6/17)하셔서 제출 부탁드리오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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