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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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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공지사항
매니저(2014-06-11 10:37:11)  Count: 862
File 1 : 6.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hwp (18 KB) Download:1323
File 2 : 8.창업활동 보고서.hwp (21 KB) Download:1276
File 3 : 5.창업활동수행 계획서.hwp (27 KB) Download:1233

안녕하십니까?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니다.

 

201462주 공지사항】입니다.

 

 

                           

                                【201462주 공지사항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제출

서류

세부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서

6/17()

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첨부파일 참조

5월 창업활동보고서

6월 창업활동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6/30()

이메일 및 방문 제출

참고

사항

 

(증빙자료 제출서류)

CARD 사용 : CARD 명세표, 거래명세서, 실사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비통장 사본 

통장 계좌이체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실사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비 통장사본, 업체 통장사본

* 통장 계좌이체시 : 은행 창구 계좌이체만 가능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뱅킹 불가능)

임대비 관련 제출서류

 - CARD : CARD명세표, 거래명세서(청구서), 견적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 통장 : 은행 이체 확인증(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청구서), 견적서, 실사진, 계약서, 제품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비통장사본, 업체 통장 사본

지출증빙은 지출항목에 따라 작성

제출하신 사업비 통장 정리하여 제출 (통장정리면 사본이 필요)

주의

사항

개인용도 입출금 및 현금인출 사용 불가

 (개인이 발급한 통장이지만 국비보조금 통장이므로 개인용도의 입출입이 불가)

통장 계좌이체시 수수료 발생 개인 자비 부담

 (은행 이체 확인증에는 정산할 금액만 이체 확인)

당월 사업비는 지급된 70만원 전액사용이 원칙

- 불가피하게 소액 잔금이 발생할 시 이월이 가능(소액 잔금 : 10만원 이하)

사업비 사용 집행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엄수(6/17)하셔서 제출 부탁드리오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