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1.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2. 단, 기술경력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자로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자
기술경력 보유자 기준
※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 경력보유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②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④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