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1528&pNm=BOA0101 2019년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지원자금 8월 접수 안내
ㅁ 대상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ㅁ 접수기간 : ‘19.8.22~23, 2일간
ㅁ 지원대상 : 1.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2.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ㅁ 지원조건 : 1. 청년고용특별자금 ㅇ 금리 : 1.82~2.22%(변동금리, 3/4분기 기준)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2.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금리 : 2.50%(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ㅁ 준비서류 : 공통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추가 [청년고용특별자금]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고용안정지원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 ㅁ 우대사항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ㅁ 자금문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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