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05.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 모집인원 : 20명(팀) □ 선정기준 - 창업자의 역량, 창업계획의 창의성, 창업 실현 가능성 - 사업성 및 파급효과성, 고용효과 등 □ 선정방법 *서류심사는 비대면, 면접심사는 대면으로 진행예정 - 1차 : 서류심사(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포항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 1982. 1. 1. ~ 2002. 12. 31. ※ 포항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주소 이전 -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2020. 2. 이후 사업자 등록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자 - 창업팀의 경우, 해당 팀원 모두 신청대상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3)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4)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5) 사업자등록 후 폐업 이력이 1회라도 있는 자 6) 제출한 사업 외 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7) 동일사업 참여횟수 1회로 제한 8) 기타 시장·군수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분야 및 업종 분 야 | 대 상 업 종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6차산업 창업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가 공 :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 가 외 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 야 | 대상 업종 | 금융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요식·숙박 |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 레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배팅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 접수기간 : 모집공고일 ~ 2021. 5. 25.(화)까지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2021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 선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unlin.ac.kr/) 공지사항 -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hd.sunlin.ac.kr) 공지사항 - 네이버 :‘선린대학교 창업교육센터’검색 □ 신청방법 - E-mail접수 : piaosula8760@sunlin.ac.kr - 우편접수 : (3756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 30,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5. ~ 2021. 12.(8개월) - 창업공간 : 업체당 5㎡이내(무상 제공), 집기(책상, 의자, 캐비넷) 및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 재정지원 : 창업활동비(1,200만원) 창업활동(멘토,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기타지원 : 전시/박람회,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창업활동비 사용가능범위 사용분야 | 내 용 | 비 고 | 1 | 상품화제작비 | ①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판매목적의 재료, 자산성격의 물품(기자재 등) 구입 일체 불가 ②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③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시제품 제작 결과물 사진 제출 | 2 | 정보활동비 | ①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②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 ③ 교육비(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교육 참여 시) | | 3 | 교통비 | 사업과 관련된 출장 시 소요되는 대중교통비 ① 출장 시 사전 승인요청서 제출, 운영기관 승인 후 사용 가능 ② 출장 후 증빙자료(예: 영수증, 명함, 사진,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해외출장 시 사용불가, 대중교통 중 택시비는 제외 | | 4 | 시장개척 및 홍보비 | ① 홍보비 : 영상, 카탈로그, CI/BI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② 전시회 참가비 : 부스임차 및 장치 비용 ③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④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⑤ 각종 인증획득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 | 5 | 수용비 | 총 지원금의 10% 이내 사용 가능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 식대, 임차료, 제세 공과금, 자산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자산성격의 물품 : 컴퓨터, 사무기기, S/W, 외장하드, USB 등) | | 6 | 회계처리비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 | | 7 | 4대보험료 |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5명 이내) | |
※ 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30% 초과 금지 ※ 창업활동비는 창업아이템 개발, 직접적인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활동 평가 실적 미달,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탈락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창업활동 외 부정사용 시 집행금액은 환수 조치 □ 신청 관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와 향후 포항시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관련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 260-5125, 26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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